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이르면 내년 1분기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됐어요. 💊
16일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이르면 내년 1분기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도입 방안을 확정한 건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7년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이 드디어 채워지게 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허용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나왔어요. 도입 대상 약물은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에요.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막는 미페프리스톤(1약) 1정을 먼저 복용하고, 24~48시간 뒤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미소프로스톨(2약) 4정을 순차적으로 복용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세계보건기구(WHO)가 두 성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2024년 기준 약 100개국에서 허용돼 있어요.
사용 대상은 임신 63일(9주) 이내 임신부예요. WHO는 임신 12주까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허가를 신청한 제품의 임상시험이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됐다고.
어떻게 처방받을 수 있어? 🏥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요. 투약 전에는 자궁외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투약을 마친 뒤에는 7~14일 이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부작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해요.
2년 후에는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단,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 기간을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약국 조제 전환에는 법 개정도 필요한데요. 현행 형법상 약사가 임신중지약을 조제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관련 법령이 정비된 뒤에야 약국 조제가 허용될 예정이에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처방 의사의 자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료계 반응과 앞으로 일정은? 👀
의료계는 법적 공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도입 기간 동안 약물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에요. 특히 청소년·저소득층·농어촌지역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에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현장에서는 음성적으로 임신중지 약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여성 안전·건강권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