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 보완수사 요구 사건 전담 부서를 이달 신설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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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고 16일 밝혔어요. 전국에 총 144명이 배치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바뀌어? 🗂️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국 시도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새로 만들어요.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부터 이행통보까지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또 뭐가 달라져? 🔍
경찰 내부 비위 근절을 위한 조직도 함께 출범해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새로 가동되는데요. 총경급이 이끄는 이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착이나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에요.
왜 지금이야? 📋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법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해졌어요.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