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받았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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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혐의였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특검팀은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봤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거예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한 전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만 불러 계엄 계획을 알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봤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한 전 총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검은 어떤 형량을 요청했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어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요구 형량을 크게 낮춘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