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극적 합의로 피했지만 통상임금 불씨는 남았어요. 🚌

서울 시내버스 파업, 극적 합의로 피했지만 통상임금 불씨는 남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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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밤샘 협상 끝에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16일 첫차 파업을 피했어요.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가 시작됐어요. 협상은 16일 오전 1시 5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한때 노조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파업이 기정사실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 요구안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 타결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파업이 임박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본급 인상률만이라도 합의하자는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서울시는 16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고, 비상 수송 대책도 해제됐어요. 오전 2시까지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운행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준비하던 셔틀버스 운행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핵심 쟁점은 뭐야? 🔍

합의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예요. 바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월 통상임금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요.

  • 노조 🙋: 하루 8시간씩 22일을 곱한 176시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요.
  • 사측 🏢: 서울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1월에도 노사는 통상임금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기본급 2.9% 인상에만 합의한 바 있어요. 이번 합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 인상률만 정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가 속속 나올 예정이에요. 그때마다 176시간, 209시간, 230시간을 놓고 노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소송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이 때문에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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