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며 복지급여 3500만원 챙기고 임대아파트까지 불법으로 세 놓은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어요.
전북의 70대 A 씨가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실소유하면서 이 사실을 숨긴 채 사회보장급여 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월세 570만원을 챙긴 혐의로 15일 검찰에 넘겨졌어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들키지 않았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cc 이상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운행했어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000cc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차량이 친딸 명의였던 만큼 행정당국이 A 씨의 실소유 사실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A 씨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급여를 받아왔어요.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됐어?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의 집에서 생활해왔어요. 그러면서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하고 월세 명목으로 총 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어요. 경찰은 A 씨가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요.
경찰은 뭐라고 했어?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