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세연' 김세의 씨 자산 약 1억7000만원을 동결했어요. ⚖️

검찰이 '가세연' 김세의 씨 자산 약 1억7000만원을 동결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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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어요. 검찰이 파악한 범죄수익은 총 1억6940만원으로, 후원금과 광고 수익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세의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예요. 다만 이는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김세의 씨는 고(故)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으로 사망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김새론 씨는 배우로, 2024년 2월 사망했어요.

얼마나 동결됐어?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1억6940만원이에요.

  • 후원금 💰: 최소 5440만원. 검찰이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해 확인한 금액이에요.
  • 광고 수익 📺: 최소 1억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으로 검찰은 보고 있어요.

왜 이번에야 됐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어요.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어요.

이후 범죄수익환수부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와 협업해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관계자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추가로 진행했어요.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인한 뒤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이번 사례와 같은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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