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 1000억 발언' 불기소에 항고했어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 1000억 발언' 불기소에 항고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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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동거인 1000억 원 발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어요.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어?

2023년 11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였어요.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최 회장이 이 변호사를 고소했어요.

검찰은 왜 불기소했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상원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항고 이유는 뭐야?

최 회장 측은 10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요.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는 거예요.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이라며 항고 이유를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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