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4
원래 어떤 일이 있었어?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이 결정이 논란을 빚자,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이 올해 7월 10일 해당 결정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자는 안건을 공동 발의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인권위는 14일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약 2시간의 격론 끝에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상정했어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 찬성 측 🗣️: 이숙진 상임위원은 지난해 의결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치욕스러운 의결"이라고 규정하며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 안건의 의결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어요. 오영근 상임위원은 '폐기'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대국민 사과만 의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고요. 김민문정 위원은 "또다시 재논의 등으로 넘어간다면 이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 반대 측 🚫: 안창호 위원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인권위원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한다면, 인권위 결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한석훈 위원도 "과거 적법하게 이뤄진 인권위 결정을 폐기하겠다는 안건은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상정은 됐지만, 안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자고 제안하면서 그날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발의 위원들은 이를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안 위원장이 한 달 이내 의결하겠다고 밝히며 폐회가 선언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발의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늦어도 10월 12일까지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어요. 현재 인권위는 보수 성향 위원 4명, 진보 성향 위원 6명, 중도 성향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안건이 상정된 만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요. 한편 발의 위원들은 '폐기'라는 표현보다 대국민 사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