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자신을 여성이라 속여 여탕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어요.

가발 쓰고 자신을 여성이라 속여 여탕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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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 여탕에 침입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한 여탕에도 침입해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들여다봤다고. 두 차례 모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목욕탕·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 피고인 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어요.

징역형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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