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고교생, 경찰이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에 나섰어요. 🚨
제주 서귀포의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고교생 사건에서, 경찰이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에 더해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어요. 최근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게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돼요.
무슨 일이 있었어?
고교생 A군은 올해 4월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달아났어요. 당시 B씨가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 신고가 이뤄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고.
A군은 이후에도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어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성범죄 혐의가 바로 적용 안 됐어?
서귀포경찰서는 A군을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같은 범행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만 처벌받아 왔어요. 피해자의 물건에 이물질을 넣은 것이지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는 게 주요 판례였거든요.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7월 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사전에 준비한 자신의 정액을 음료에 몰래 타 업주로 하여금 마시게 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죄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려 파기 환송했어요.
대법원은 외형상 피해자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했어요. 정액은 강한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 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예요. 이 판결에 따라 서귀포 사건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에요.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