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어요. 🚔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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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을 검찰이 지난 11일 반려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경찰은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완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혐의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어요.

  • 진우산전 취업 청탁 🏢: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이 기업에 취업시켜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예요.
  • 공천헌금 묵인 💰: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예요.
  • 국감 유리 질의 📋: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게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한 혐의예요.

검찰은 왜 반려했어?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마지막 조사 이후 김 의원이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이유로 전해졌어요.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 사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충실히 보완하겠다"면서도 "불구속 송치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어요. 보완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현 단계에서 재신청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력 부족을 넘어 '의지의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정준영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혐의만 보면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영장을 늦게 신청한 게 어떤 구실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너무 오랫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와서 뒤늦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도 면피성 영장 신청 같다"고 평했어요.

한편 경찰은 올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해 결국 이달 초 불구속 송치한 바 있어요. 이번에도 검경 간 '핑퐁'이 이어지다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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