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이 "공소청 직제안은 이재명 대통령 뜻 아니었다"며 검찰이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어요. 🔍

정청래 의원이 "공소청 직제안은 이재명 대통령 뜻 아니었다"며 검찰이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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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4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고 밝혔어요. 대통령이 순방 중 이를 그대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수정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정 의원은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움직인 결과라고 주장했어요. 다만 이는 정 의원의 주장으로, 법무부·검찰 측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법무부와 중수청이 협의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잘 조정이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며 수정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정 의원은 "대통령도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정무 라인 쪽에서도 몰랐을 것 같다"고도 했어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무수석 산하가 아닌 민정수석 산하에 있어서, 정무 라인과의 소통이 없었던 것 같다는 설명이에요.

왜 이게 문제야?

정 의원이 특히 문제 삼은 건 직제 개편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련 기능이 살아남은 부분이에요. 특사경은 약 1만8000명 규모인데, 원안에는 검찰이 이를 지원·핸들링하는 형태로 담겨 있었다고 해요. 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 들어내라, 통편집해라"는 생각이었는데, 직제안에 특사경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정 의원은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직제 보완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정 의원은 "공소청,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정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며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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