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3억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429만원 더 내게 됐어요. 🏠

시가 43억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429만원 더 내게 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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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시가 약 43억원(공시가격 3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10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집값이 그대로여도 세 부담이 55.4% 늘어나는 건데요. 이 자료는 내일(15일) 열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요청으로 제출됐어요.

얼마나 오르는 거야? 💸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뛰어요.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도 영향을 받아요.

  • 공시가 20억원(시가 약 29억원): 현행 227만5000원 → 세제개편 후 277만4000원으로 약 50만원 증가
  •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2억원): 현행 69만1000원 → 세제개편 후 80만6000원으로 약 11만5000원 증가

다만 재경부는 개별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왜 세금이 오르는 거야?

집값이 변하지 않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이 비율이 적용되는데, 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도 커지는 구조예요. 기본공제는 올해와 같은 12억원이 유지돼요.

처음 정부안보다는 줄어든 거야?

사실 처음 정부가 발표했던 안대로라면 세 부담이 더 컸어요. 최초 안을 적용하면 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1536만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대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었어요.

이형일 후보자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 취학·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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