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는 회사,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 거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
어떤 사건이었어?
전남의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소송이에요. 나주교통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나주교통 소속 버스 기사 A씨 등 2명은 2022년 2월 정년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을 거부하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어요. 하지만 사측은 아무 답 없이 재고용을 거부했고,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어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1·2심 판단은 어떻게 달랐어?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렸어요.
- 1심 🟢: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어요.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나주교통 패소로 판단했어요.
- 2심 🔴: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기사들이 별도 채용공고에 응시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2021~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람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단 3명이었고, 그 이전에는 사측이 재고용을 거부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 사측이 노조의 재고용 요청 공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촉탁직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어요. 재고용 기대권은 201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도 짚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