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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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엑스(X)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고 밝혔어요.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 납세자 5700여 명과 특례를 취소하는 게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을 미리 선별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이게 왜 복잡했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가구별 합산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죠. 이를 해결하려고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런데 이 특례, 신청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 특례 신청 시: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특례 미신청 시: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을 빼줘요. 집값·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이쪽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 계산 등을 해보고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별 예상 세액을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국세청이 안내한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될 예정이에요. 9월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과거에 더 낸 세금은?

국세청은 조만간 2022~2025년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종부세를 더 많이 낸 납세자를 찾아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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