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에서 노소영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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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무슨 주장이 나왔어?
노 관장은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경영활동에 쓰였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전달했고, 최 전 회장이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자금이 SK그룹 경영에 쓰였으니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선경 300억원' 메모를 비롯해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지금 어떻게 수사하고 있어?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옥숙 여사 자택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비자금 사용처 🔍: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의 출연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 관계자 조사 📋: 비자금 152억원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지목된 동아시아문화재단 관계자와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검찰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른바 '김옥숙 메모'의 작성 시기와 진위, 비자금의 조성 경위, 재산은닉·역외탈세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조계의 관측이고, 노 관장의 검찰 출석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