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어요.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어요.

뉴닉
@newneek
읽음 5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로 돌려보냈어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의 결정이에요.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수사였어?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어요. 경찰에 7차례 출석하면서도 김 의원은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이후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온 뒤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시했어?

경찰은 5가지 혐의를 영장에 담았어요.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차남 취업 청탁,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이에요. 이 중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검찰은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검찰은 왜 반려했어?

검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김 의원이 7차례 소환 조사에 모두 응했고, 지난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만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둘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더 보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두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중립적인 단호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던 수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반면 검찰은 소명 부족과 증거 보강 필요성을 반려 사유로 명확히 밝힌 만큼,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가 향후 관건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