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무죄 선고받았어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무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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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12·3 비상계엄 전날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였는데, 법원은 고의로 기밀을 누설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무슨 혐의를 받았어?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에 국방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보고 사실과 장관 지시사항을 알려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통화에서 문 전 사령관은 "특수부대, 임무, 장비",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 정보의 성격 🔍: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고의성 부재 ❌: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발언이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한편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노 전 사령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보관자의 임의제출과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다른 혐의는 어떻게 됐어?

문 전 사령관은 별개 사건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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