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구형받았어요.
뉴닉
@newneek•읽음 21
오늘(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나올 예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아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각각 뭐라고 했어?
양측 주장은 엇갈렸어요.
- 특검팀 🔍: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어요. 또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고도 요청했고요.
- 윤 전 대통령 측 ⚖️: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 명 씨: 최후진술에서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어요.
1심에선 어떻게 됐었어?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58회 여론조사 중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에요.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