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이 처음으로 타결됐어요. 🤝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이 처음으로 타결됐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5

어제(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어요.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한 건데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지난 3월 10일 시행됐어요.

어떻게 교섭까지 이어진 거야? 🔍

올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을 자회사 4곳 노동조합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고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이를 계기로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조와 4차례 교섭을 진행했어요. 교섭은 중노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뭘 합의했어? 📋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어요. 교섭은 파업 없이 무분규로 마무리됐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합의를 이끌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타결이 다른 원·하청 사업장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