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에 수정·보완을 지시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4
공소청 직제안, 뭐가 문제야?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예요. 그런데 직제안이 나온 이후 범여권 안팎에서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어요.
- 검사 정원 유지 🔢: 정부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두고 있어요. 전체 인력은 현행보다 약 20%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라고. 여권 내 일부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데도 공소청 정원이 검찰청 정원과 같은 건 '검찰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 '사법통제부' 명칭 논란 🏷️: 직제안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이름을 '사법통제부'로 정했는데, 경찰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이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무부를 지적했어요. 검사 정원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법통제부' 명칭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청와대 측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사 정원과 부서 명칭 등을 어떻게 손볼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