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에 수정·보완을 지시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에 수정·보완을 지시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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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어요. 귀국 직후 곧장 청와대 집무실로 향해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지시인데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시라 주목돼요.

공소청 직제안, 뭐가 문제야?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예요. 그런데 직제안이 나온 이후 범여권 안팎에서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어요.

  • 검사 정원 유지 🔢: 정부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두고 있어요. 전체 인력은 현행보다 약 20%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라고. 여권 내 일부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데도 공소청 정원이 검찰청 정원과 같은 건 '검찰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 '사법통제부' 명칭 논란 🏷️: 직제안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이름을 '사법통제부'로 정했는데, 경찰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이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무부를 지적했어요. 검사 정원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법통제부' 명칭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청와대 측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사 정원과 부서 명칭 등을 어떻게 손볼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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