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어요. ⚖️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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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하루 만에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곧바로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해당 법안을 냈다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10일 철회를 선언한 건데요. 민주당은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고 해명했어요.

선관위 특검, 뭘 수사해? 🔍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에요. 이태한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됐어요. 한편 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정돼 있어, 수사·기소 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점이기도 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서영교·김의겸·김남희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인이 8일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어요. 개정안에는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 참정권 특검 발족 하루 만에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이자,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사기적 행태"라고 비판했어요. 또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부칙을 통해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선관위 특검만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지적했어요.

민주당은 왜 철회했어? 🔄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되었다"고 해명했어요. 민주당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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