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했어요. ✈️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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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사관이 대한항공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어요. 공정위는 이번에 총 3건(조사방해 1건,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최종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내려질 예정이에요.

원래 어떤 의무가 있었어? ✈️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의 연간 공급좌석 수를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예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외부 요인으로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대한항공은 왜 완화해달라고 했어? 🙋

대한항공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완화를 요청했어요.

  • 청주-제주 노선 기준 완화 ✈️: 작년 말,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청주-제주 노선에 한해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현행 기준인 90%보다 낮춰달라는 거예요.
  • 전체 노선 의무 면제·완화 🌐: 올해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한 뒤 유가·환율 급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2026년도 전체 노선에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공정위는 왜 기각했어? ❌

심사관은 발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노선별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의무를 지키기 어려울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요.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삭제 문제도 핵심 쟁점이에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올해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3명이 2월 2~4일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심사관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공정거래법은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측은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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