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12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됐어요. ⚖️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12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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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대법원이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인데요. 2014년 시작된 재판이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쳐 12년 만에 마무리됐어요.

무슨 혐의를 받았어?

이 부회장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당시 사장(현 회장)과 함께 2014년 재판에 넘겨졌어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 분식회계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이 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았어요. 이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했다는 게 검찰 공소 내용이에요.
  • 해외 자금 횡령 💸: 조 전 회장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채무를 불법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어요.
  • 차명 주식 거래 📈: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어요.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어?

12년이 걸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2020년 대법원이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봐 사건을 파기환송했거든요. 파기환송심은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8년 사업연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론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이번 최종 판단까지 이어진 거예요.

한편 함께 기소됐던 조석래 전 회장은 2024년 3월 29일 별세해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어요. 조현준 회장은 이미 2020년 12월 상고심에서 효성 법인자금 16억 원 횡령과 해외 비자금 157억 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 70억 원 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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