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10일 대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어요.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확정됐어요.
자경단이 어떤 조직이야?
김녹완 씨는 2020년 초 'N번방'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개설했어요. 조직 안에서 자신을 '목사', 조직원들을 '전도사'라고 부르며 위계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자경단에 참여한 전도사들은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 씨에게 연결하거나 성착취물 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저질렀어요.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234명에 달하며, 제작된 성착취물은 1700여 개에 이른다고.
어떤 혐의가 인정됐어?
김녹완 씨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죄명은 25개예요. 다만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어요.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 협박·갈취: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고,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인정됐어요.
- 범죄수익 세탁: 갈취한 돈을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적용됐어요.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어?
검찰은 지난해 2월 김녹완 씨와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그해 1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1심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어요.
2심도 올해 4월 무기징역을 유지했어요. 재판부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고, "'N번방'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 모방해서 새로운 범죄를 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김녹완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