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회피로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
어쩌다 재판부가 바뀐 거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어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는데, 박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이처럼 판사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에서 빠지는 것을 '회피'라고 해요.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10단독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어요.
지귀연 판사, 무슨 혐의야? 🍶
공수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3명이었고,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 가액은 136만원 상당이 돼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귀연 판사, 어떤 사람이야? 👤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예요. 올해 2월 정기 인사 이후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어요. 현직 판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사법부 신뢰와 재판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