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 보좌관 명의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

이춘석 무소속 의원, 보좌관 명의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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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검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을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검찰은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관련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 총 7명이 기소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은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어요. 논란이 터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어요.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최종 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했대?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보좌관 A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해요.

  • 2020년 3월 🗓️: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했다고.
  • 2024년 6월 🗓️: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도, 법정 기한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어요. 여기에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에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총 2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었어?

2025년 8월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재임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자, 보좌관 A씨는 선임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 내 서류 파쇄와 노트북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에 검찰은 이 의원 외에도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보좌관 A씨,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B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까지 관련자 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어요.

한편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AI 관련 주식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검찰도 이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려 기소에서 제외됐어요. 이 의원이 2016년 "주식을 다루는 부서의 주식거래 금지는 기본"이라며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촉구했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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