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내일부터 다른 경찰서로 넘겨요. 👮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내일부터 다른 경찰서로 넘겨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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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일)부터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야 하는 '상피제'가 전국에서 시행돼요.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

상피제, 어떻게 적용돼?

상피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이에요. 적용 범위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돼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회피 신청 🙋: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먼저 회피 신청을 해야 해요.
  • 사건 이송 📂: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 아래 같은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이 넘겨져요.

다만 모든 가족 사건이 예외 없이 이송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예외도 있다고.

왜 이슈가 됐어?

이번 상피제 시행과 함께 경찰 수사의 부적절한 처리 실태도 주목받고 있어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은 지난 7월 3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통계도 나왔어요. 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55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인 76명을 이미 넘어섰어요.

처벌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355명 중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건 38명에 그쳤어요. 주의·경고와 불문종결을 합친 비징계 처분이 275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거든요.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처분 변경 사건과 감찰·징계, 형사처벌 결과 등을 연계해 점검할 수 있는 사건처리 사후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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