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진료비 본인 부담 90%가 돼요.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진료비 본인 부담 90%가 돼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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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어요. 내년 1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도록 기준을 강화한 거라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지금까지는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어야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300회로 낮아진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 수준이라고.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이었는데요. 전체 이용자의 0.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이들은 연간 평균 약 344.7회 외래 진료를 이용했다고 해요. 즉, 연평균 17.9회를 이용하는 일반 독자에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 기준이에요.

나는 해당 안 되는 거야? 🙋

아래에 해당하면 이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중증·희귀·난치 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을 포함해 질병 치료상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돼요.
  • 그 외 예외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의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달라지는 게 있어? 📋

중복 검사를 줄이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요. 지금까지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가 반복될 수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4일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에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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