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중대범죄”
뉴닉
@newneek•읽음 2,009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천 채의 건물을 갖고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징역 15년형이 내려졌어요. 이는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데요. 재판부는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존의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빼앗은 중대범죄”라며 사기죄 형량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피해자들도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고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천 채의 건물을 갖고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징역 15년형이 내려졌어요. 이는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데요. 재판부는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존의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빼앗은 중대범죄”라며 사기죄 형량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피해자들도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