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40대 A 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40대 A 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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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어요. A 씨는 황정민 씨와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이보다 낮은 600만원을 선고했고, A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씨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A 씨가 황정민 씨와 그의 가족에게 보낸 수백 통의 메시지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과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올해 2월 법원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는 황정민 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SNS에 황정민 씨와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에 황정민 씨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또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설령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가 이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행위 자체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거예요.

다만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벌금 6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선고 공판 당일 A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참석했어요. 선고 직후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은 고소인이 왜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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