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수사 착수 1년 만이에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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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의 조치예요.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김 의원이 받는 비위 의혹은 총 13가지예요.
- 차남 청탁 의혹: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을 상대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요.
- 공천헌금 의혹: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도 있어요.
- 배우자 관련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수사 무마 의혹도 혐의에 포함돼 있어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어?
지난해 9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어요.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절차가 남아 있어요.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도 거쳐야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