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 인지수사 부서 43개가 폐지돼요. ⚖️
뉴닉
@newneek•읽음 11
4일 법무부가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춘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어요. 직접 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가 전면 폐지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왜 이런 개편이 이뤄지는 거야?
이번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현재 전체 사건의 94%는 일반 형사사건인데, 이번 개편으로 이 사건들을 처리하는 형사부의 대응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공소청의 총 정원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가닥이 잡혔어요.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겨?
없어지는 것들부터 볼게요:
-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 🗂️: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될 예정이에요.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에요.
-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학수사부 🔬: 둘 다 폐지돼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되고,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 대신 중수청과의 협력·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에요.
- 수·조사과 67개·차장검사 보직 📋: 일선 청의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돼요.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복귀하고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차장검사 1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새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 사법통제부 🔍: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이에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에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돼요.
- 특별사법경찰협력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예요.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