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2023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낸 술값 409만원 중 지 부장판사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관련 범죄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B씨, C씨로부터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봤어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당시 자리에는 3명이 동석했는데, 전체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도 1인당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수사팀 분석 결과 지 부장판사는 해당 주점에 들어간 뒤 약 4~5시간이 지난 시점에 택시를 호출해 자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 같다"며 장시간 동석 혐의를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뇌물죄는 왜 빠졌어?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어요. 변호사 B씨 등이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대가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공수처 관계자는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는 불기소 처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어요. 한편 2024년 9월에 있었던 또 다른 향응 수수건(5명, 합계 약 416만원)은 1인당 가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돼 불기소 처분됐어요.
지 부장판사 측은 뭐라고 해?
지 부장판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변호인 김형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 동석 시간 🗣️: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어요.
- 금액 계산 방식 🧮: "모임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취급해 금액을 합산한 공수처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밝혔어요.
변호인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소속기관에 수사결과 및 징계를 통보했으며,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에 대한 처분도 검토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