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 '노조 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사내망 이상 접속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어요.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번에 송치된 6명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 노조 위원장·간부 🗂️: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가 핵심 혐의를 받고 있어요. A씨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임직원 10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노조에 전달한 혐의예요.
- 사내망 이상 접속자 4명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확인된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로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했어요. 다만 경찰은 이들이 명단을 만들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기흥사업장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상 접속 IP 사용자 4명을 특정하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한 뒤 수사를 이어왔어요.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9일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어요.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으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고요. 최 위원장 등은 지난 3월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를 전후해 임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자료를 다룬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됐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에 취하서를 내지는 않았고,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경찰 수사는 계속 이어졌고, 최종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거예요.
경찰 관계자는 "과도하게 사이트에 접속한 사건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사건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