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경찰이 신상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경찰이 신상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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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피해자 유가족의 의사와 남겨진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라고 경찰은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께, A씨는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어요. 현장에는 5세 딸이 있었고, A씨는 흉기 두 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어요.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고, 지난 3일 구속됐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어떻게 B씨를 찾아냈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어요. 피해자 유가족은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A씨는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B씨의 거처를 파악해 범행에 이르렀어요. 유가족은 피해자가 폭력을 피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신상은 왜 안 공개해?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어요. 피해자 유가족의 의사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5세 딸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라고. 사건 이후 유가족은 아이에게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이가 이미 상황을 눈치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엄마가 뒤에서 찔렸다는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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