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술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
청탁금지법은 적용됐는데, 뇌물죄는 왜 빠진 거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어요. 전체 술값 409만원을 3명이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1인당 136만원 상당이라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약 10년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2차 술자리는 어떻게 됐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도 확인했어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건데요. 이 경우는 1인당 향응액이 8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 의혹, 왜 이렇게 주목받은 거야?
이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어요. 당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어요. 앞서 같은 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풀려난 상황이었어요.
의혹 제기 후 시민단체들이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어요. 올해 4~6월에는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소환 조사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앞서 법정에서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어요.
한편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어요. 대법원에도 징계를 통보했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