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던 취객 제지하다 질식사 사건, 경찰관·소방공무원 4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1시 58분께 거제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작됐어요. 경찰관 2명이 '길에 여성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의 41세 여성 A씨를 발견했는데, 귀가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어요.
수갑이 채워진 뒤에도 A씨는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하며 실제로 자해를 시도했고요. 경찰관은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손가락을 물려 상처를 입었어요. 전자 호루라기를 물리는 방법도 실패하자, 편의점에서 받은 수건을 A씨 입 안에 넣었어요. A씨는 이날 오전 2시 27분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17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어요.
소방공무원 2명은 경찰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로 봤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어요.
- 경찰관들의 상황: 충분한 사전정보 없이 출동한 상황에서 A씨가 머리를 부딪히고 혀를 깨무는 등 돌발적인 자해를 반복했고, 수건 사용은 자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봤어요.
- 소방공무원들의 상황: 현장 도착 당시 A씨가 자해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수건 대신 거즈나 구인두기도기(OPA) 같은 대체 방법을 강구한 점이 인정됐어요. 의료전문가들도 당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요.
다만 재판부는 "자해 방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뒤 수건을 일단 제거하거나 대체물건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짚었어요. 그러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