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화관의 장애인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어요. ⚖️
3일 대법원이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고 판결했어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에요. 대법원은 영화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 범위를 좁힌 하급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소송, 어떻게 시작됐어? ⚖️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모 씨 등 2명은 2016년 2월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보청기기 등 보조기기를 제공하라는 요구였어요.
- 1심 🟢: 장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요구대로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했어요. 웹사이트 내 상영정보 안내, 점자자료, 수어 통역 등 필요 수단 제공도 포함됐어요.
- 2심 🔴: 차별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영화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제공 범위를 크게 줄였어요. 복합상영관 내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큼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 🏛️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영화관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고요.
2심은 전체 관객이 함께 접하는 '개방형'과 이어폰 등 수신기기를 활용하는 '폐쇄형' 상영방식 모두에 상영 횟수·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했는데요. 대법원은 이것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나아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함께 살폈어야 했다"고도 덧붙였어요.
이날 선고 현장에서는 대형 스크린 두 개가 법정 양쪽에 내려와 재판장의 발언을 실시간 자막으로 보여줬고, 수어통역사도 함께했어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도 대법원 최초로 제공됐는데요. 판결서에는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될 예정이에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영화관은 단순히 상영 횟수를 3%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어요.
선고 직후 장애인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어요.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보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들의 문화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결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문태진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회 상임이사는 수어로 "한국 영화가 개봉하는 날 직접 가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달 뒤 음성이나 자막 해설이 붙은 영화를 봐야 한다"며 "이런 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