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됐어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된 건데요. 이로써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어요.
왜 연장이 필요했어?
원래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해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올해 6월 16일까지였어요. 기한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따라 이달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는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고,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먼저 처리했어요. 이번 연장으로 특조위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작업을 1년 더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날 국회에서 또 뭐가 통과됐어?
같은 날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 경제안보 추가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 사이버안보 대상 확대 💻: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반대 목소리도 있었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했어요.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조국혁신당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