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식약처 청탁 의혹 반박하며 공소취소 지휘권엔 선 그었어요. ⚖️
청탁 의혹, 어떤 내용이야?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어요.
검찰은 2024년 12월,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깎아 내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김 후보자는 뭐라고 했어?
김 후보자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도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도 강조했고요.
공소취소 논란은 어떻게 됐어?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최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했거든요. 야권에서는 이번 지명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혔어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