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남주 시인이 '남민전 사건' 재심에서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2일 서울중앙지법이 고 김남주 시인(1945~1994)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 가입을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이에요.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1979년 10월 경찰에 연행됐어요. 박정희 정권은 남민전을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으로 몰았고, 수사 기관은 관련자를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경찰은 고문과 협박으로 김 시인의 허위 자백을 유도한 뒤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98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김 시인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뒤 4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수감 생활 중에도 첫 시집인 '진혼가' 등을 펴냈고, 9년여간 복역한 뒤 1988년 12월 가석방됐어요. 이후 1994년 세상을 떠났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어?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공판정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앞선 불법 수사의 심리적 영향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자백의 신빙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당시 공판에서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전에도 명예 회복 시도가 있었어?
이번 재심 전에도 부분적인 명예 회복 시도는 있었어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김 시인 등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어요.
-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입장: 경찰청과거사위원회도 같은 해 9월 "남민전 사건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위기를 조장하고 언론보도의 오보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 재심은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2024년 6월 청구하면서 시작됐어요. 법원은 같은 해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그해 12월 재심이 시작돼 이번 무죄 판결에 이르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