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 일부 혐의 무죄 판단에 공대위가 반발했어요. 🏛️

색동원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 일부 혐의 무죄 판단에 공대위가 반발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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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가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어요.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의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을 고려하면 범행 시점을 더 구체화하기 어려웠다며, "이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선고 후 피해자 대리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어요.

재판부 판단과 단체 반발, 무엇이 쟁점이야?

재판부가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공소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쟁점이 됐어요. 같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 공대위) 장종인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피해자는 색동원에서 오랜 기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저항해도 소용이 없다'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재판부는 특정 시기의 혐의와 진술만을 놓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기소된 내용은 하루 동안 있었던 성폭행 피해지만, 심층조사와 피해자 진술에 의해 자신이 시설 입소 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호소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대위는 이번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적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어요. 재판부도 판결 선고 전 이러한 한계를 언급했다고. 장 공동집행위원장은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는 20명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3명의 피해에 대해서만 기소되는 등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형사 사법 체계의 공백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아울러 검찰이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백인성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도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으로 재판에서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보호할 실질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색동원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와 사회가 어떻게 보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비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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