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어요.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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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어요. 앞서 검찰은 김소영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을 낮춰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제기한 거예요. 피고인 김소영 씨도 이미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낸 상태라, 쌍방 항소가 이뤄졌어요.

이번 사건, 어떤 일이 있었어?

김소영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아요. 올해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어요.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어?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소영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김소영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어요. 2025년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검찰은 왜 항소했어?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무죄가 내려진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전체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각각 이유로 들었어요. 피해자 유족 측도 1심 선고 직후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점, 일부 사건 무죄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검찰에 정리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앞으로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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