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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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 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김 씨는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이에요.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어요.

어떤 혐의를 받았어?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요. 검찰은 김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내 여러 장소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어요. 성폭행을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2021년에는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어요.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성폭력과 폭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징역 15년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어요.

이 판결이 왜 중요해?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어요. 시설 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독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편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최후진술에서도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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