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
1일,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실종자 장씨는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고, 경찰은 명확한 사인은 아직 모른다고 밝혔어요. 장씨 유족은 국가 배상소송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부 경장, 실제로 무슨 일을 한 거야?
부 경장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전자 기록을 거짓으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거짓 수단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 5월 장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전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어요.
- 7월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 📁: 신고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어요.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업무용 휴대전화·실종자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발신·착신 통화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를 교차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경찰도 "업무 부담과 회피적 성향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경찰이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종결 10건·허위기록 15건을 추가로 발견했어요. 기존 2건을 포함하면 대상자와 연락도 않고 종결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로 해제한 사례가 총 27건으로 늘어난 거예요. 다만 추가로 확인된 25건의 대상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사건의 여파는 경찰 조직 내부에도 미쳤어요.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은 1일 치안정감 인사에서 제외되고, 한 단계 낮은 치안감 직위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어요. 고 전 청장은 앞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하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