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으로 낮추려다 결국 12억 유지로 돌아왔어요. 🏠
1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핵심 내용을 뒤집은 거예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원래 어떤 계획이었어?
당초 정부는 비거주자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한다고 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폭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죠.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어요.
왜 뒤집었어? 🔄
반발 여론이 거셌어요.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거든요. 결혼·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한 이사가 잦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여당 내 차등 반대 기류도 이어졌어요. 결국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종안은 어떻게 됐어? 📋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실거주 1주택자 공제 🏡: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 당초 계획대로예요.
- 비거주 1주택자 공제 🏢: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해요.
- 보유세 세 부담 상한 📊: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해요.
정부는 수정 내용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최종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