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 달 일하고 국민연금 평생 받는 꼼수 추납, 정부가 막았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2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강화해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를 손본 거예요.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어요.
추납이 뭐야? 🤔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원래는 청년이나 임신부, 실직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문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가 달라졌어? 📋
- 실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 🏠: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빠져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거주 여부를 심사해요.
- 출입국 기록 제출 필수 ✈️: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내야 해요.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돼요.
- 상호주의 적용 확대 🌐: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요.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나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