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10월 7일에 열어요. ⚖️
무슨 일이 있었어? 🔍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3500만 원 처분을 받았어요.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어요.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왜 억울하다는 거야? 😤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 재판에서는 결론이 달랐거든요.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형사 사건에서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애초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게 형사재판 결론이었다고.
즉,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도 없이 기각해버렸다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에요. 녹십자는 이것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16일 재판소원을 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10월 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해 각자 주장을 펼칠 전망이에요. 현재로서는 법원에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한편 대법원은 헌재가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았어요.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 한쪽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낼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고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