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씨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대법원에서 2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이 지난 7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의 판결을 파기했다고 1일 밝혔어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도 없이 1심 무죄를 뒤집은 건 잘못됐다는 판단이에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무슨 혐의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감 조모 씨는 2024년 1월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혐의 압수수색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이 정보가 변호사를 거쳐 브로커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1심·2심 판단이 왜 달랐어?
- 1심 무죄 🔍: 브로커가 전달한 수사 정보가 단편적이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거나 다른 경로로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 2심 징역 1년 ⚖️: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약 10분 전 브로커가 황씨 측에 "좀 이따 출발한다, 1시간 안에 도착한다"고 말한 점, 조씨와 변호사가 친분이 있다는 간접증거를 근거로 들어 유죄로 뒤집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을 마치고 결론을 냈다고.
대법원은 왜 다시 뒤집었어?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사실에 미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친 다음 혐의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조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에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했어요.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의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건을 문의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새로 만들었어요. 이 제도는 오늘(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어요.
황의조 씨는 지난해 9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어요. 대한축구협회는 황씨가 국내에서 선수나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한 '준 영구제명'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